전세사기 당했는데 사기죄로 집주인 고소가 가능한가요? 20년 12월부터 22년 12월까지 2년간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20년 12월부터 22년 12월까지 2년간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다가 24년 집이 경매로 넘어간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기간 해외여행 및 본가거주로 경매통지서를 받지못해 배당요구를 못했습니다집주인은 주택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받아가라했는데 배당요구를 하지않아서 거절되어 문자를 보내니 그때부터 답장이 없습니다처음에 보험으로 받아가라했을때 전화로 신청하려하니 안된다해서 집주인한테 말하니 전화로는 다 안된다고한다 직접 사무실찾아가라했고 저희가 보증공사에서 받을 의무는 없지않냐 집주인분이 주셨으면 좋겠다 상황이 안되냐하자 돈없다 재산이 지금 경매넘어간 건물뿐이다라고했습니다HUG에서 최종거절당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인데 폐문부재여서 초본을 떼어보니 집주소가 이전된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보증공사에서 이 사람 다른 건물도 이런식인게 있단 말을 들은적이 있었고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이런건 조심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1. 전세계약시 임대사업자임을 고지안한점2. 재산이 있는데 없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말한점(재산 조회 후 다른 재산이 있었음이 확실한 경우, 그 재산에 다른 빚이 더 있더라도)3. HUG에서 최종거절 후 보낸 문자에 한달이상 답장하지 않은점위 사항으로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임대차,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