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자립자금...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을 다문화가정이라서 받으려했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아래와 같이 귀화해서 한국 국적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을 다문화가정이라서 받으려했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아래와 같이 귀화해서 한국 국적 취득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4) 다문화 가정 가구주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귀화 증명서 제출/한국 국적 취득자만 가능)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귀화와 관계없이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거 F-6도 다문화가정이라고 법적으로 인정된다라고 했어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면된다고 해요.저는 한국인이고 와이프는 F-6(결혼이민비자) 입니다.왜 서금원에서는 인정이안되고 배우자가 귀화자(한국국적취득)만 다문화가정이 인정되어 신청가능하다고 하나요?서금원에 전화,채팅 상담 물어봤는데 똑같은말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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