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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실적시 명예훼손 입니다. a.b.c가 d에게 글쓴이의 금전 거래 사실을 전달하였고(급한 상황에서 a.b.c에게 빌렸고
a.b.c가 d에게 글쓴이의 금전 거래 사실을 전달하였고(급한 상황에서 a.b.c에게 빌렸고 갚았습니다)d는 글쓴이에게 그 사실을 빌미로 조롱하였습니다.1.a.b.c에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능한지.2.d에게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
a·b·c : 금전거래 사실이 진실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퍼뜨렸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d : 그 사실을 근거로 조롱·비하했다면 모욕죄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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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차이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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