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835만원 6년 1개월 74회차 납부중입니다 주택청약 또는 임대주택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각각 필요한 조건이나 금액 있을까요 하나도 모르는 부분이라서요 신혼부부 기준으로 봐주세요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종류가 많아서 하나도 모르겠네요

처음 청약을 준비하실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내가 가진 청약통장으로 어떤 걸 신청할 수 있나, 조건은 뭐가 있나”예요. 질문자님은 이미 6년 1개월, 74회차, 납입금 835만 원이라는 꽤 좋은 조건을 갖추고 계셔서, 신혼부부 기준으로 보면 선택지가 넓습니다.

1. 주택청약 (분양 아파트 신청)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에요.

  • 자격: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청약통장 요건

  • 공공분양: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

  • 민영주택: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질문자님은 74회차라서 이 조건은 충분히 충족됨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40% 이하 (자녀 유무에 따라 완화 가능)

  • 자산 기준: 부동산·자동차 등 일정 금액 이하

당첨자 선정은 자녀 수, 거주 지역, 청약통장 납입 횟수로 결정되는데,

질문자님의 74회 납부 이력은 국민주택(공공분양) 쪽에서 강점이 됩니다.

2. 임대주택 (월세·전세 형식으로 거주)

분양보다 부담이 적은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1. 국민임대주택

  • 장기간(최장 30년) 거주 가능, 임대료 저렴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70~100% 이하

  •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

  1. 행복주택

  •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대상

  • 거주 기간: 기본 6년, 자녀 있으면 10년까지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120% 이하

  1.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LH 등이 기존 주택을 전세로 계약해 다시 임대

  •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장점

  • 소득 기준: 신혼부부의 경우 평균 소득 70~100% 이하

  • 보증금 일부만 부담, 나머지는 저금리로 분할 납부

3. 현실적인 조언

  • 주택청약: 질문자님의 청약통장은 이미 조건이 탄탄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고가 뜨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게 좋아요.

  • 임대주택: 당장 내 집 마련이 부담스럽다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공고를 확인해 임시로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 정보 확인 경로

  • 청약홈: 분양 아파트 청약

  • LH 청약플러스, 마이홈 포털: 임대주택 모집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의 통장은 공공·민영 분양 청약에 모두 활용 가능하고, 임대주택 쪽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양(신혼부부 특공)에 두고, 병행해서 임대주택 공고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추가로 정리 해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