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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전세계약 만료 후 세입자 퇴거 문제와 해결 방안 4월 6일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됐고 4월 8일에 전세금도 반환했습니다.계약기간 만료
4월 6일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됐고 4월 8일에 전세금도 반환했습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문자로 저에게 알렸습니다.그런데 세입자가 나가질 않습니다.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나가지를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세입자가 나가질 않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명도소송 외에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소송/집행절차,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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